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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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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2020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작성일 : 20-03-09 조회수 :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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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