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2019년 2차 세입세출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작성일 : 20-01-06 조회수 : 2,872 첨부파일 첨부파일 :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고시 제2020-1호.hwp 본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센터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1월 6일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관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