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이용안내

접수기간 안내

  • 기존회원 : 매월 19~23일 (기존회원은 같은 프로그램의 전월 등록자를 뜻합니다.)
  • 24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규회원: 매월 25일 ~ 마감시
  • 인터넷 접수 혹은 1층 안내데스크 방문접수로 선착순 마감입니다.
  • 인터넷접수는 00시부터 등록가능하며 카드결제까지 되어야 접수완료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매월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말일 이후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안내데스크 평일 운영시간 :
    18일~익월5일 오전7시 ~ 오후8시30분
    6일 ~ 17일 오전9시 ~ 오후8시30분
  • 안내데스크 토요일 운영시간 : 오전9시 ~ 오후5시 (점심휴게시간 1~2시)
  • 일요일 및 법적 공휴일(휴관일)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은 공휴일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안내

  • 기존회원 : 프로그램 회원증으로 재접수
  • 신규회원 :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후 안내접수처 접수 (신규회원은 가입을 인터넷으로 하시면 빠르게 수납이 가능 합니다.) 신규회원 가입 바로가기
  • 기존회원이란 :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의 같은 프로그램 전월 등록자를 뜻합니다.
  • 신규회원이란 : 문래청소년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 접수하시는 회원
    전월에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셨었더라도 본인 의사로 취소 하셨던 회원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접수하거나, 시간을 변경하여 접수하고자 하시는 회원
    전달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신규회원으로 분류됩니다.

환불방법 안내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안내데스크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환불신청.
  • 기존회원기간에 등록하고 신규회원기간에 동일프로그램 시간대변경을 등록한 경우, 당일 환불신청서 사유에 “반변경” 작성하시면 위약금 없이 환불됩니다.
  • 온라인에서 환불신청은 이용 전월 말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센터를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제출만 가능합니다.
  • 100%환불의 경우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되며, 차감 환불시 계좌 환불됩니다.

환불금액 안내

  • 프로그램 등록 당일 : 100% 환불 (준비서류 : 영수증 및 회원카드, 방문자 신분증, 계좌번호)
  • 프로그램 등록 익일 ~ 15일 : 수강료의 10% 공제 후 잔여수업일자를 계산하여 환불 (환불 신청 당일은 잔여수업일에서 제외됩니다.)
  • 환불은 매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이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마감됩니다. (헬스는 상시 환불가능)
  • 질병, 재해, 이사, 출장, 수영난이도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에도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되며, 15일 기준일 전 병원입원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서류날짜 15일 전) 24일까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 이후 제출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 일반 프로그램(본인 +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 어린이 프로그램(부모 신분증, 통장사본)
  • 수업 폐강시 : 100% 환불

※ 상기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3-18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사용료 및 수강료 환급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강이란 : 정원의 50% 미만 등록시에는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복지 감면 안내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복지 감면 안내
구분 할인율(%) 증빙서류
성인 청소년 (만 9세~24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100%
일부 강좌 조례상한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 적용 (강좌 3개 가능)
수급자증명서(기관제출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청소년 자녀
50%
(체육시설만 해당)
국가유공자증명서, 신분증
청소년 : 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자 50%
(체육시설만 해당)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18세 미만)
- 한부모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만13세 ~ 55세 이하 여성 (수영 프로그램만 해당) 10%
일부 강좌 조례상한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적용 (강좌 3개 가능)
학생증 또는 신분증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기재된 자녀수 2명 이상 해당되며 막내 만18세 이하)
- 50%
일부 강좌 조례상한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적용 (강좌 3개 가능)
다둥이 행복카드
※ 보호자가 접수 시
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지참
(카드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되어있을 경우
카드만으로 확인 가능)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 감면 규정,
  •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7조」 장애인 감면 규정에 의거합니다.
  • ※ 2개 이상의 복지혜택은 하나의 복지혜택만 감면 가능합니다.
  • ※ 처음 감면신청시 증빙서류 및 신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및 신규회원 가입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상 연령이 도래한 다둥이 청소년, 가임기 여성 등 신규 감면 적용 대상자는 감면서류를 안내데스크에 제출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감면은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 대상 사용료 감면 표준 지침]에 따라 최대 3개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이용월 강좌 등록 순서대로 적용)
  • ※ 서울시의 사용료 감면 예산 소진 시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조례 상한가 초과 프로그램 감면 적용 접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