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은 공휴일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3-18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사용료 및 수강료 환급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강이란 : 정원의 50% 미만 등록시에는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 전액이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