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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문래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작성일 :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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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문래청소년센터 고시 제2025-0001호
시립문래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문래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시 립 문 래 청 소 년 센 터 관 장